인도 원천징수세(TDS) 계산기: 원천징수세 계산
총소득, 공제(80C, 80D), 면제 항목을 바탕으로 급여, 프리랜서, 사업 소득에 대한 인도의 원천징수세(TDS)를 계산합니다. 세율 구간, 87A조 세액 공제, 한계 구제가 적용된 부가세, 4% 교육세까지 반영해 정확한 세금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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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S(원천징수세)란 무엇인가?
원천징수세(TDS)는 소득을 올린 사람에게 돈이 도달하기 전에 소득세를 징수하는 인도의 제도입니다. 고용주, 은행 또는 고객이 지급액의 일부를 공제하여 정부에 납부하므로, 소득자가 연말에 세금 전액을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계산기는 구 세제의 세율 구간, Section 87 A 세액공제, 한계 구제와 함께 적용되는 할증세, 그리고 4% 보건·교육세를 사용하여 60세 미만인 거주 개인의 소득에 대한 TDS를 추정합니다.
TDS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다섯 단계로 작동합니다.
- 과세소득 = 총소득 − 공제액 − 비과세액
- 기본세액은 아래의 세율 구간을 사용하여 과세소득에서 계산합니다.
- 납세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Section 87 A 세액공제를 기본세액에서 차감합니다.
- 할증세는 과세소득이 ₹50 lakh를 초과하면 추가되며, 필요한 경우 한계 구제로 줄어듭니다.
- 보건·교육세(4%)는 세액공제 후 세금과 할증세의 합계에 추가됩니다.
소득세 세율 구간(구식 체계, 60에 해당하는 개인)
| 과세소득 | 세율 |
|---|---|
| ₹2,50,000 이하 | 없음 |
| ₹2,50,001 – ₹5,00,000 | ₹2,50,000 초과분의 5% |
| ₹5,00,001 – ₹10,00,000 | ₹12,500 + ₹5,00,000 초과분의 20% |
| ₹10,00,000 초과 | ₹1,12,500 + ₹10,00,000 초과분의 30% |
각 세율은 전체 소득이 아니라 해당 구간에 들어가는 소득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과세소득이 ₹6,00,000인 사람은 최초 ₹2,50,000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다음 ₹2,50,000에 5%를 적용하며, 마지막 ₹1,00,000에만 20%를 적용합니다.
Section 87 A 세액공제
과세소득이 ₹5,00,000 이하인 거주 개인은 계산된 세액과 ₹12,500 중 더 적은 금액을 세액공제로 받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이 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소득이 정확히 ₹5,00,000이면 기본세액은 ₹12,500이 되지만, 세액공제가 이를 전액 상쇄하여 세금과 세스 모두 남지 않습니다.
고소득에 대한 할증세
과세소득이 ₹50 lakh를 초과하면 기본세액(세액공제 후)에 추가 할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세소득 | 할증세율 |
|---|---|
| ₹50,00,000 이하 | 없음 |
| ₹50,00,001 – ₹1,00,00,000 | 10% |
| ₹1,00,00,001 – ₹2,00,00,000 | 15% |
| ₹2,00,00,001 – ₹5,00,00,000 | 25% |
| ₹5,00,00,000 초과 | 37% |
고정 할증세는 각 기준액 부근에서 이상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50 lakh보다 약간 더 많이 버는 납세자가 정확히 ₹50 lakh를 버는 사람보다 세후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한계 구제입니다. 한계 구제는 납세자가 기준액을 초과하게 만든 추가 소득보다 세금과 할증세의 합계가 더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증세를 제한합니다.
풀이 예제
예시 1: 세액공제 한도 내 소득
- 총소득: ₹5,00,000; 공제액: ₹0; 비과세액: ₹0
- 과세소득: ₹5,00,000
- 기본세액: ₹12,500
- 세액공제(Section 87 A): ₹12,500
- 보건·교육세: ₹0
- 총 TDS: ₹0
예시 2: 공제액이 있는 급여소득자
- 총소득: ₹8,00,000; 공제액: ₹1,50,000; 비과세액: ₹50,000
- 과세소득: ₹6,00,000
- 기본세액: ₹12,500 + (₹1,00,000 × 20%) = ₹32,500
- 세액공제: ₹0 (과세소득이 ₹5,00,000 초과)
- 보건·교육세: ₹32,500 × 4% = ₹1,300
- 총 TDS: ₹33,800
예시 3: ₹50 lakh 초과 소득과 할증세
- 과세소득: ₹60,00,000
- 기본세액: ₹1,12,500 + (₹50,00,000 × 30%) = ₹16,12,500
- 할증세: ₹16,12,500의 10% = ₹1,61,250 (한계 구제 한도보다 낮으므로 전액 적용)
- 보건·교육세: (₹16,12,500 + ₹1,61,250)의 4% = ₹70,950
- 총 TDS: ₹18,44,700
예시 4: 기준액을 바로 초과한 경우의 한계 구제
- 과세소득: ₹50,10,000 (할증세 기준액인 ₹50 lakh보다 ₹10,000 초과)
- 기본세액: ₹13,15,500
- 구제 전 할증세: ₹13,15,500의 10% = ₹1,31,550
- 한계 구제로 할증세가 ₹7,000로 제한되므로 세금과 할증세의 합계는 추가 소득 ₹10,000만큼만 증가합니다.
- 보건·교육세: (₹13,15,500 + ₹7,000)의 4% = ₹52,900
- 총 TDS: ₹13,75,400
이 계산기 사용 방법
총소득을 입력한 다음 총공제액(Section 80C 투자액 또는 Section 80D 건강보험료 등)을 입력하고, 총 비과세액(주택 임차 수당 등)을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총소득에서 공제액과 비과세액을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구한 뒤 기본세액, 세액공제, 할증세, 세율 및 총 TDS를 표시합니다.
한계
이 계산기는 60세 미만인 거주 개인에게 구 세제의 세율 구간을 적용합니다. 신 세제, 고령자(60–79세) 및 초고령자(80세 이상)의 더 높은 기본 공제 한도, 전문 수수료나 임대료처럼 고유한 고정 TDS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유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 추정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소득세국에 문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액과 비과세액의 차이는 무엇인가? 공제액은 Section 80C와 같이 특정 항목에 대한 투자나 지출을 이유로 총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비과세액은 주택 임차 수당처럼 법률이 처음부터 면세로 취급하는 소득 부분입니다. 둘 다 과세소득을 줄입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총 TDS가 영인 이유는 무엇인가? 과세소득이 ₹5,00,000 이하이면 Section 87 A 세액공제가 기본세액을 상쇄하므로 총 TDS는 영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고소득자에 대한 할증세가 포함되어 있나? 예. 과세소득이 ₹50 lakh를 초과하면 할증세를 추가하며, 그렇지 않으면 할증세가 추가 소득보다 더 커지는 경우 한계 구제를 적용합니다.
TDS가 너무 많이 원천징수되었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 예. 신고서를 제출하면 소득세 담당 기관이 납세자의 PAN에 기록된 총 TDS(양식 26AS에 표시)를 실제 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이 계산기는 고령자나 신 세제에도 적용되나? 아니요. 60세 미만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구 세제의 세율 구간을 사용합니다. 고령자에게는 더 높은 기본 공제 한도가 적용되며, 신 세제는 다른 세율 구간을 사용하고 대부분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 인도 소득세 담당 기관 – TDS
- Section 87A 세액공제
- 할증세 및 한계 구제
- 소득세 전자신고 포털 — 양식 26AS를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