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급여 vs 배당 계산기 | 2024 세금 비교 도구
캐나다 사업자 급여-배당 세금 계산기는 주(州)별 세율과 캐나다연금제도(CPP), RRSP 한도, 배당 세액공제를 반영해 급여와 배당 중 어느 쪽으로 받을 때 실수령액이 더 많은지 비교하는 무료 재무 계산 도구다. 세무 계획에 참고할 수 있다.
캐나다 비즈니스 급여 대 배당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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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인 급여 대 배당 세금 계산기란?
캐나다 사업체 급여 대 배당 세금 계산기는 캐나다 거주자가 주로 소유한 비상장 회사인 캐나다 지배 비상장 법인(CCPC)에서 자신에게 급여와 배당 중 어느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세금이 적게 드는지 추정합니다. 일정한 추가 소득에 대해 두 방식을 비교하고, 어느 방식이 소유자의 수중에 더 많은 돈을 남기는지 보여 줍니다.
사업체를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소유자는 대개 선택권이 있습니다. 일반 직원처럼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세후 회사 이익 중 주주에게 지급되는 몫인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은 과세 방법이 다르므로, 각각의 비중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총세액이 달라집니다.
급여 보수
법인이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손금으로 공제되는 비용이므로 법인의 과세소득을 줄입니다
- 소유자의 개인 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 캐나다 연금제도(CPP) 기여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 등록 은퇴저축계획(RRSP)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인 RRSP 납입 한도를 늘립니다
- 급여 관련 서류 처리와 정부에 대한 원천징수액 납부가 필요합니다
배당 보수
법인이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배당:
- 공제되지 않으므로 법인이 먼저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 개인 단계에서 과세되지만,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상쇄하는 배당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CPP 기여금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RRSP 납입 한도를 늘리지 않습니다
- 급여보다 관리가 간단합니다
배당에는 두 유형이 있습니다. 적격 배당은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된 소득에서 나옵니다. 비적격 배당은 더 낮은 소기업 세율로 과세된 소득에서 나옵니다. 비적격 배당은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에 개인 세액공제도 더 작습니다.
계산기 작동 방식
이 계산기는 법인이 지급할 수 있는 세전 추가 소득의 총액에서 시작하여, 그 금액을 급여로 지급할 때와 배당으로 지급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비교합니다.
CPP 기여금 공식
여기서 C는 CPP 기여금, S는 급여를 뜻하며, 나머지 두 금액은 캐나다 달러로 표시한 최대 연금가입소득과 기본 공제액입니다.
기본 공제액인 US$3,500과 최대 연금가입소득인 US$66,600 사이의 소득만 계산에 포함됩니다(2023년 수치). 고용주는 동일한 세율로 직원의 기여금을 매칭합니다.
개인 소득세 공식
여기서 T는 개인 세금, F는 연방세, P는 주세를 뜻합니다.
연방세와 주세는 각각의 관할권에서 소득에 누진세율 구간을 적용한 뒤 기본 개인 공제액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RRSP 납입 한도 공식
여기서 R은 RRSP 납입 한도, E는 근로소득을 뜻하며, 상한액은 캐나다 달러로 표시됩니다.
이 목적에서는 급여만 근로소득으로 계산되며 배당은 RRSP 납입 한도를 늘리지 않습니다. US$30,780 상한액은 2023년 연간 최대액입니다.
배당 세금 공식
여기서 G는 총액 환산 배당, D는 지급된 현금 배당, g는 총액 환산율, 는 배당세, T는 해당 구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세, O는 소유자의 기타 소득, 와 는 연방 및 주 배당 세액공제를 뜻합니다.
총액 환산율은 비적격 배당의 경우 15%, 적격 배당의 경우 38%입니다. 총액 환산은 현금 배당에 일정 비율을 더해 그 배당의 원천이 된 세전 법인 이익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커진 총액 환산 금액을 소득에 더한 뒤,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영하기 위해 두 배당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별도의 ‘법인세 절감액’ 항목이 없는 이유
급여는 공제 가능한 비용이므로 세전 총액 전부를 임금과 고용주 CPP 매칭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법인이 보유할 잔액은 없습니다. 총급여와 고용주가 매칭해야 하는 CPP는 모두 같은 총액에서 지급되므로, CPP도 충당해야 하는 급여의 총액은 대개 해당 총액보다 조금 적습니다.
배당은 방식이 다릅니다. 법인이 먼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만 배당이 됩니다.
여기서 는 배당 총액에 대한 법인세, I는 적극적 사업소득을, r은 통합 소기업 세율을 뜻합니다.
(연간 능동적 사업소득 US$500,000까지 적용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더 높은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서스캐처원은 자체 한도를 US$600,000으로 정하므로 주 소기업 세율이 더 큰 소득 부분에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온타리오
온타리오의 한 사업체 소유자는 올해 이미 급여로 US$50,000을 받았고 배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법인에는 지급할 세전 소득이 US$30,000 더 있습니다.
급여 방식. 고용주의 CPP 기여금은 동일한 US$30,000 총액에서 지급되므로 총급여는 약 US$29,012이고, 약 US$988가 고용주의 CPP 매칭분으로 들어갑니다. 추가 급여에 대한 개인세는 약 US$8,417이며 직원 본인의 CPP 기여금은 약 US$988입니다. 실수령액: US$29,012 − US$8,417 − US$988 ≈ US$19,607.
배당 방식. 온타리오의 합산 소기업 법인세율은 12.2%이므로 US$30,000에 대한 법인세는 US$3,660이고, 배당할 금액으로 US$26,340이 남습니다. 배당 세액공제 적용 후 해당 배당에 대한 개인세는 약 US$5,157입니다. 실수령액: US$26,340 − US$5,157 ≈ US$21,183.
이 경우 배당 방식이 소유자에게 약 US$1,576를 더 남기므로 계산기는 배당을 권장합니다. 다만 급여는 배당과 달리 약 US$5,222의 RRSP 납입 한도를 추가로 만들어 주므로, 은퇴 저축을 우선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금 차이보다 그 혜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브리티시컬럼비아
브리티시컬럼비아의 한 사업체 소유자는 올해 이미 급여로 US$100,000을 받고 배당으로 US$20,000을 받았습니다. 법인에는 지급할 세전 소득이 US$50,000 더 있습니다.
급여 방식. 소유자의 급여는 이미 CPP 상한액인 US$66,600을 초과하므로 새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CPP를 납부하지 않으며, 총급여는 전체 US$50,000과 같습니다. 추가 급여에 대한 개인세는 약 US$20,482입니다. 실수령액: US$50,000 − US$20,482 ≈ US$29,518. 또한 RRSP 납입 한도가 US$9,000 늘어납니다.
배당 방식. 브리티시컬럼비아의 합산 소기업 법인세율은 11%이므로 US$50,000에 대한 법인세는 US$5,500이고, 배당할 금액으로 US$44,500이 남습니다. 해당 배당에 대한 개인세는 약 US$15,396입니다. 실수령액: US$44,500 − US$15,396 ≈ US$29,104.
이 경우 급여 방식이 세후 약 US$414를 더 남기므로 계산기는 RRSP 납입 한도 증가라는 추가 혜택과 함께 급여를 권장합니다.
이 예시들은 두 방식의 결과가 종종 매우 비슷하며, 소득, 주, 이미 지급된 금액이 조금만 바뀌어도 권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주 및 준주별 소기업의 합산 세율
캐나다의 연방 소기업 세율은 능동적 사업소득 중 처음 9%인 US$500,000에 적용됩니다. 각 주와 준주는 여기에 자체 세율을 추가합니다.
| 주/준주 | 합산 소기업 세율 |
|---|---|
| 앨버타 | 11.0% |
| 브리티시컬럼비아 | 11.0% |
| 매니토바 | 9.0% |
| 뉴브런즈윅 | 11.5% |
|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 12.0% |
| 노스웨스트 준주 | 11.0% |
| 노바스코샤 | 11.5% |
| 누나부트 | 12.0% |
| 온타리오 | 12.2% |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 10.0% |
| 퀘벡 | 12.2% |
| 서스캐처원 | 9.0% |
| 유콘 | 9.0% |
이러한 법인세율에 더해 부과되는 개인 소득세도 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앨버타는 단일 고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약 US$341,500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10%에서 15%까지 5개 세율 구간을 적용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최고 주 세율 구간은 20.5%입니다.
세금 이외의 요소
세금 효율성은 의사 결정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 은퇴. 급여는 CPP 수급권과 RRSP 납입 한도를 늘리지만, 배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 현금 흐름. 급여는 정기적인 원천징수액 납부가 필요하지만, 배당은 시기를 더 유연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차입. 대출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심사할 때 안정적인 T4 급여소득을 확인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간편성. 배당을 이용하면 급여 체계 설정과 원천징수액 납부 기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유자는 두 방식을 섞어 사용합니다. CPP와 RRSP 납입 한도를 늘릴 만큼은 급여로 받고, 나머지는 배당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격 배당과 비적격 배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적격 배당은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된 법인소득에서 나오며, 주에 따라 대략 23%에서 3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더 큰 배당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비적격 배당은 더 낮은 소기업 세율로 과세된 소득에서 나오며, 주에 따라 대략 9%에서 12.2%의 세율이 적용되고 더 작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배당 총액 환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총액 환산은 현금 배당에 일정 비율을 더해 그 배당의 원천이 된 세전 법인 이익을 추정합니다. 비적격 배당에는 15%, 적격 배당에는 38%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커진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 뒤,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영하기 위해 배당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급여와 배당 중 어느 쪽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위의 두 계산 예시에서 보듯이 주, 해당 금액, 그해 이미 받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는 배당과 달리 CPP 및 RRSP 혜택을 추가합니다. 많은 소유자는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합니다.
급여를 지급해도 소유자에게 별도의 ‘법인세 절감액’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급여는 공제 가능하므로 세전 총액 전부를 임금과 고용주 CPP로 지급할 수 있고, 그 위에 법인에 남아 배당할 금액은 없습니다. 공제 덕분에 전체 금액이 소유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며, 추가할 금액은 없습니다.
이 계산기가 전문적인 세무 조언을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비교를 위해 단순화한 연방 및 주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격을 갖춘 회계사나 세무 전문가는 주 연금제도, 기타 소득, 최근 법률 변경을 포함한 개인의 전체 재무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교는 얼마나 자주 검토해야 하나요? 이상적으로는 법인의 회계연도 말 전에 1년에 한 번 검토하고, 세율, 소득 수준 또는 개인 상황이 크게 바뀔 때마다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