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실수령액 계산기 2026: 세전 급여에서 세후 급여로
폴란드의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2026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자 ZUS, 9% 건강보험료, PIT, 26세 미만 세금 감면과 고용주 부담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lish Net Salary Calculator
Estimate for tax year 2026, for an employment contract (umowa o pracę).
Results
Income tax and health
The health contribution is 9% of the salary left after the employee's social contributions. Since 2022 it cannot be deducted from income tax, so it is not subtracted a second time in the tax base above.
Employee ZUS contributions
Employer ZUS costs
Where these figures come from
Every rate, band and ceiling used for tax year 2026, with the provision that sets it and the date it took effect.
- Tax-free amount: PLN 30,000.00 — art. 27 ust. 1 ustawy o PIT (kwota wolna od podatku) (in force from 2022-01-01)
- Upper bracket threshold: PLN 120,000.00 — art. 27 ust. 1 ustawy o PIT (próg podatkowy) (in force from 2022-01-01)
- First tax rate: 12% — art. 27 ust. 1 ustawy o PIT (pierwsza stawka skali) (in force from 2022-07-01)
- Second tax rate: 32% — art. 27 ust. 1 ustawy o PIT (druga stawka skali) (in force from 2009-01-01)
- Tax-reducing amount: PLN 3,600.00 — art. 27 ust. 1 ustawy o PIT (kwota zmniejszająca podatek) (in force from 2022-07-01)
- Under-26 exemption limit: PLN 85,528.00 — art. 21 ust. 1 pkt 148 ustawy o PIT (ulga dla młodych) (in force from 2019-08-01)
- Employee-cost deduction, local: PLN 3,000.00 — art. 22 ust. 2 pkt 1 ustawy o PIT (250 zł miesięcznie) (in force from 2020-01-01)
- Employee-cost deduction, another town: PLN 3,600.00 — art. 22 ust. 2 pkt 3 ustawy o PIT (300 zł miesięcznie) (in force from 2020-01-01)
- Annual contribution ceiling (30-krotność): PLN 282,600.00 — art. 19 ust. 1 ustawy o systemie ubezpieczeń społecznych (30-krotność 2026) (in force from 2026-01-01)
- Retirement, employee share: 9.76% — art. 22 ust. 1 pkt 1 ustawy o systemie ubezpieczeń społecznych (połowa z 19,52%) (in force from 1999-01-01)
- Retirement, employer share: 9.76% — art. 22 ust. 1 pkt 1 ustawy o systemie ubezpieczeń społecznych (połowa z 19,52%) (in force from 1999-01-01)
- Disability, employee share: 1.5% — art. 22 ust. 1 pkt 2 ustawy o systemie ubezpieczeń społecznych (część pracownika z 8%) (in force from 2012-02-01)
- Disability, employer share: 6.5% — art. 22 ust. 1 pkt 2 ustawy o systemie ubezpieczeń społecznych (część pracodawcy z 8%) (in force from 2012-02-01)
- Sickness, employee only: 2.45% — art. 22 ust. 1 pkt 3 ustawy o systemie ubezpieczeń społecznych (in force from 1999-01-01)
- Accident insurance, reference rate: 1.67% — rozporządzenie MPiPS o różnicowaniu stopy procentowej składki wypadkowej (0,67%-3,33%) (in force from 2018-04-01)
- Labour and Solidarity Fund, employer only: 2.45% — Fundusz Pracy 1,00% + Fundusz Solidarnościowy 1,45% (składka łączna) (in force from 2019-01-01)
- Guaranteed Benefits Fund, employer only: 0.1% — Fundusz Gwarantowanych Świadczeń Pracowniczych (FGŚP) (in force from 2006-01-01)
- Health contribution: 9% — art. 79 ust. 1 ustawy o świadczeniach opieki zdrowotnej (in force from 2007-01-01)
- Tax base and tax rounded to the nearest: PLN 1.00 — art. 63 § 1 Ordynacji podatkowej (zaokrąglenie do pełnych złotych) (in force from 1998-01-01)
What this calculator cannot know
- This is an estimate for tax year 2026, not a payslip and not a tax return. The exact figures depend on details a single salary number does not carry.
- It computes the year as a whole with the standard deductions. The monthly figure shown is the yearly net divided by 12, so a real payslip will differ month to month.
- It assumes one employer and no other income: no second contract, no self-employment, no capital or rental income, and no benefits in kind.
- It covers an employment contract only. Umowa zlecenie, umowa o dzieło, B2B and director's fees use different contribution and tax rules.
- It does not model PPK (employee capital plans). An enrolled employee pays their own contribution out of net pay and is taxed on the employer's contribution, so their real net pay is lower than the figure shown.
- The 4% solidarity levy on income above 1,000,000 PLN a year is out of scope. It is assessed separately after the year ends, not through payroll.
- The annual contribution ceiling is applied to the whole year at once. Real payroll applies it month by month, so the two can differ by a few grosz in the month the ceiling is crossed.
- The employer total charges every levy on the whole salary, so it is an upper bound rather than an exact cost. The Labour Fund and Solidarity Fund contribution is not due for a month whose contribution base is below the minimum wage, and neither it nor the Guaranteed Benefits Fund contribution is due for an employee who has reached 55 (women) or 60 (men). Neither exemption is modelled here, and neither one touches net pay.
문서화
폴란드 순급여 계산기는 총급여(wynagrodzenie brutto)에서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를 차감하여 실수령액(wynagrodzenie netto)으로 환산합니다. 이 도구는 근로계약(umowa o pracę)에 따른 2026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하며, 각 공제액과 고용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표시합니다.
계산기에 입력하는 항목
- 연간 또는 월간 기준의 즈워티 총급여. 월간 금액에는 12를 곱하며, 모든 결과는 연간 기준입니다. 한도는 연 100,000,000 PLN입니다.
- 근로자가 26세 미만인지 여부. 해당하면 ulga dla młodych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근무지: 거주지와 같은 도시인지, 또는 별거수당 없이 다른 도시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비용의 정액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 고용주의 산재보험 요율로, 0.67%부터 3.33%까지입니다. 이 요율은 고용주의 업종별 위험 등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력값입니다. 도구는 1.67%에서 시작하며 실제 요율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수치는 아래에 출처와 함께 제시된 공표 요율입니다.
폴란드에서 순급여를 계산하는 방법
총급여에서는 세 가지 항목이 순서대로 차감됩니다. 각 항목은 앞선 항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N은 순급여, G는 총급여, Z는 근로자의 ZUS 사회보험료, H는 건강보험료, P는 소득세(PIT)입니다. 모든 금액은 연간 기준입니다.
근로자 ZUS 보험료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연금보험료(emerytalna) 9.76%, 장애보험료(rentowa) 1.5%, 질병보험료(chorobowa) 2.45%의 세 항목이 차감됩니다.
여기서 C는 한 항목의 연간 보험료, r은 백분율로 표시한 요율, L은 연간 보험료 상한액이며, 282,600 PLN(2026년)입니다. 연봉이 이 상한액을 넘으면 연금보험료와 장애보험료의 부과가 중단됩니다. 질병보험료에는 상한이 없으므로 기준액은 G 전체입니다. 각 항목은 개별적으로 그로시 단위까지 반올림합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부과됩니다. 2022년 개혁 이후에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세액 산정 기준에 다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과 소득세
여기서 B는 과세표준, X는 26세 미만 세액공제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그 외에는 0), Z_d는 공제 가능한 사회보험료, K는 근로자 비용의 정액 공제(koszty uzyskania przychodu)입니다. 거주지와 같은 도시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3,000 PLN, 다른 도시에서 근무하는 경우 3,600 PLN입니다. 반올림은 세법 제63조 §1에 따른 PLN 단위 반올림으로, 50 그로시 미만의 잔액은 버리고 50 그로시 이상은 올립니다.
제27조의 세율표에는 두 가지 세율이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이를 세 개의 구간이 아니라 고정액을 뺀 하나의 식으로 규정합니다.
0 & B < 30{,}000 \\[2pt] 0.12\,B - 3{,}600 & 30{,}000 \le B < 120{,}000 \\[2pt] 10{,}800 + 0.32\,(B - 120{,}000) & B \ge 120{,}000 \end{cases}$$ 3,600 PLN은 세액감면액(kwota zmniejszająca podatek)입니다. 이는 최초 30,000 PLN에 부과되는 12%를 정확히 상쇄하므로, 해당 금액만큼의 소득이 비과세됩니다. 첫 번째 식이 있는 이유는 소득세가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 역시 PLN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 26세 미만 세액공제 26번째 생일 전에 받은 근로소득은 연 85,528 PLN까지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전체 소득에 대한 사회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X = \min(G,\ 85{,}528) \qquad Z_d = Z - \min\!\left(X \times \frac{13.71}{100},\ Z\right)$$ 여기서 13.71%는 세 가지 근로자 요율을 합한 값입니다.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공제액은 나머지 소득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부분에 부과된 보험료를 먼저 공제 가능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고용주 부담 보험료 $$U = \min(G,\,L) \times \frac{16.26}{100} + G \times \frac{a + 2.55}{100}$$ 여기서 *U*는 급여에 더해 고용주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이고, *a*는 산재보험 요율입니다. 16.26%는 연금보험료 9.76%와 장애보험료 6.5%의 합이며, 근로자와 동일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55%는 노동·연대기금 2.45%와 보장급여기금(FGŚP) 0.1%의 합이며, 둘 다 상한이 없습니다. 이 비용은 총급여 외에 부과되므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아니라 고용주의 고용 비용을 바꿉니다. ## 2026년의 요율, 구간 및 상한액 | 수치 | 값 | 출처 | 시행 시점 | |---|---|---|---| | 비과세 금액 | 30,000 PLN | PIT법 제27조 제1항 | 2022-01-01 | | 상위 세율 구간 기준액 | 120,000 PLN | PIT법 제27조 제1항 | 2022-01-01 | | 첫 번째 세율 | 12% | PIT법 제27조 제1항 | 2022-07-01 | | 두 번째 세율 | 32% | PIT법 제27조 제1항 | 2009-01-01 | | 세액감면액 | 3,600 PLN | PIT법 제27조 제1항 | 2022-07-01 | | 26세 미만 비과세 한도 | 85,528 PLN | PIT법 제21조 제1항 제148호 | 2019-08-01 | | 근로자 비용 공제, 거주지 내 근무 | 3,000 PLN | PIT법 제22조 제2항 제1호 | 2020-01-01 | | 근로자 비용 공제, 다른 도시 근무 | 3,600 PLN | PIT법 제22조 제2항 제3호 | 2020-01-01 | | 연간 보험료 상한액 | 282,600 PLN | 사회보험제도법 제19조 제1항 | 2026-01-01 | | 연금보험료, 근로자와 고용주 각각 | 9.76% | 사회보험제도법 제22조 제1항 제1호 | 1999-01-01 | | 장애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 1.5% | 사회보험제도법 제22조 제1항 제2호 | 2012-02-01 | | 장애보험료, 고용주 부담분 | 6.5% | 사회보험제도법 제22조 제1항 제2호 | 2012-02-01 | | 질병보험료, 근로자만 부담 | 2.45% | 사회보험제도법 제22조 제1항 제3호 | 1999-01-01 | | 산재보험, 기준 요율 | 0.67%에서 3.33%까지 중 1.67% |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MPiPS 규정 | 2018-04-01 | | 노동·연대기금 | 2.45% | ZUS 공표 보험료율 | 2019-01-01 | | 보장급여기금 | 0.1% | ZUS 공표 보험료율 | 2006-01-01 | | 건강보험료 | 9% | 의료서비스법 제79조 제1항 | 2007-01-01 | | 과세표준과 세금의 반올림 | 1 PLN | 세법 제63조 §1 | 1998-01-01 | 이 페이지는 각 행을 공식 법령 원문에 연결하여 이 표를 반복해서 제시하므로, 각 수치를 해당 법령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282,600 PLN의 상한액은 예상 평균 월급의 30배이며 매년 갱신됩니다. ## 풀이 예시 한 근로자는 연 120,000 PLN을 벌고, 나이는 30세이며, 거주지와 같은 도시에서 근무하고, 고용주의 산재보험 요율은 1.67%입니다. 1. 급여가 282,600 PLN 상한액보다 적으므로 전액이 보험료 기준액입니다. 연금보험료: 120,000 × 9.76% = 11,712 PLN. 장애보험료: 120,000 × 1.5% = 1,800 PLN. 질병보험료: 120,000 × 2.45% = 2,940 PLN. 합계는 16,452 PLN입니다. 2. 건강보험료는 해당 보험료를 차감하고 남은 103,548 PLN의 9%인 9,319.32 PLN입니다. 3. 과세표준은 120,000에서 해당 보험료 16,452 PLN과 근로자 비용 공제액 3,000 PLN을 뺀 금액이므로 100,548 PLN입니다. 4. 이는 세율표의 중간 구간에 해당합니다. 100,548의 12%는 12,065.76 PLN이고, 여기서 세액감면액 3,600을 빼면 8,465.76 PLN입니다. PLN 단위로 반올림한 세금은 8,466 PLN입니다. 5. 공제액은 총 34,237.32 PLN입니다. 순급여는 연 85,762.68 PLN, 월평균 7,146.89 PLN이며, 평균 공제율은 28.53%입니다. 6. 고용주는 추가로 24,576 PLN을 부담하므로 고용 비용은 144,576 PLN입니다. 같은 근로자가 26세 미만이면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최초 85,528 PLN은 비과세이고, 보험료 11,725.89 PLN은 그 부분에 해당하며, 4,726.11 PLN은 공제 대상으로 남습니다. 과세표준은 26,746 PLN으로 비과세 금액보다 낮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순급여는 연 94,228.68 PLN, 월 약 7,852.39 PLN으로 늘어나며, 고용주의 비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 계산기가 알 수 없는 사항 결과는 2026 과세연도에 대한 추정치이며, 급여명세서도 세금 신고서도 아닙니다. 표준 공제액을 적용하여 연간 금액을 한꺼번에 계산한 다음 12로 나눕니다. 실제 급여에서는 매월 원천징수하고 연간 상한액도 월별로 적용하므로, 급여명세서의 금액은 이 평균과 다를 수 있으며 상한을 넘는 달에는 두 금액이 몇 그로시 정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한 곳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두 번째 계약, 자영업, 자본소득 또는 임대소득, 현물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만 다룹니다. Umowa zlecenie, umowa o dzieło, B2B 근무 및 임원 보수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자본계획(PPK)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입한 근로자는 순급여에서 보험료를 내고 고용주 부담금에 대해 세금을 내므로 실제 순급여는 표시된 금액보다 적습니다. 연 소득 1,000,000 PLN 초과분에 대한 4% 연대부담금은 연말 이후 산정되며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고용주 총액은 전체 급여에 모든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상한값에 해당합니다. 기준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달에는 노동·연대기금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여성은 55세, 남성은 60세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노동·연대기금과 보장급여기금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두 면제 모두 순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건강보험료는 왜 소득세에서 차감되지 않는가? 2021년 말까지는 차감되었습니다. 당시에는 9% 중 7.75%를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Polski Ład로 알려진 2022년 개혁으로 이 공제가 폐지되어, 현재는 보험료 전체 9%만큼 순급여가 줄어듭니다. ### 26세 미만인 사람도 ZUS 보험료를 납부하는가? 그렇습니다. ulga dla młodych는 소득세에만 적용됩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전체 급여에 연금보험료, 장애보험료, 질병보험료 및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위의 예에서 26세 미만 근로자는 120,000 PLN에 대해 사회보험료 16,452 PLN과 건강보험료 9,319.32 PLN을 여전히 납부합니다. ### 급여가 연간 상한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해당 연도의 급여가 282,600 PLN에 도달하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연말까지 연금보험료와 장애보험료 납부가 중단됩니다. 질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계속 부과되고 소득세도 계속 납부합니다. 따라서 상한을 넘는 달에 월 순급여가 증가하고 1월까지 그 수준이 유지됩니다. ### 월간 금액이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도구는 연간 순급여를 12로 나눕니다. 고용주는 매월 세금을 계산하고, 근로자가 PIT-2 양식을 제출한 경우 세액감면액의 열두 분의 일을 매번 적용합니다. 안정적인 한 해라면 합계는 거의 일치하지만 개별 월의 금액은 다릅니다. ### 이 계산은 umowa zlecenie 또는 B2B 계약에도 적용되는가? 아닙니다. 민법상 계약에는 다른 보험료 규칙이 적용되며 질병보험 가입은 선택 사항입니다. B2B 계약자는 등록할 때 정액 19% 세율이나 매출에 대한 정액세 등 과세 방식을 선택하며, 건강보험료도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